정치밥

김근태, 야만 시대의 기록을 잊겠는가?

밥이야기 2016. 7. 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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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 고문사. 고문으로 인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 김근태 전 의원 유족들이 과거 국가 국가기관의 부당한 수사로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늦었지만 그나마 마음을 풀지 않을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펴낸 <야만시대의 기록 (전두환에서 노무현 정권까지,고문의 한국현대사)>을 잊겠는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정은영)는 12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고 김 전 고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 의원에게 1억36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고 김근태 전 의원은 1986년 국가보안법및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지만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인재근 의원 등 김 전 의원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열려 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김 전 고문에 대한 체포 및 구속 과정이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이 김 전 고문을 고문해 허위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냈고 이에 비춰 수사가 이뤄졌으며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며 “이처럼 위법하게 수집된 근거를 바탕으로 김 전 고문이 재판에 넘겨졌고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해야했다”며 국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고문은 과거 고문 후유증으로 말년에 병상에서 지내다 2011년 별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