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동영상 위반, 공짜 선거 사과한 이유?
공짜선거로 알려진 사건? 오늘(10일) 새누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한데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당내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지상욱 혁신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홍보담당자들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이는 분명히 당의 책임”이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 대변인은 “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모든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안은 실무진의 관련법 숙지 미숙으로 인한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일 뿐, 이른바 허위계약서 작성, 자금세탁을 통한 리베이트 조성, 허위 선거비용 보전 등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기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관계 직원을 인사 조치할 것이냐” 등의 질문을 하자 지 대변인은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당은 광고업체 A사와 총선 TV광고 계약을 체결하며 인터넷 동영상 39편을 무료로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동영상과 관련해 선관위가 산정한 가액 8000만원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내며 “검찰 수사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 대변인은 “선관위는 동영상 39편에 대해 가액을 8000만원으로 산정했으나, 그 근거는 알 수 없다”며 “이에 반해 A업체는 제작비용을 1200만원정도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새누리당의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13 총선 당시 조 본부장과 사무처 소속 강모 국장은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광고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선거동영상 무상제공 의혹에 연일 맹공을 펼치며 선거관리위원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당은 10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선관위의 편파적 행위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선거홍보비 관련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거듭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국민의당은 대응 전략을 논의한 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조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위원장은 "우리가 파악한 내용과 (선관위의 발표 내용이) 다른데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향후 폭로전 가능성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