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밥
교도관, 구치소에서 수형자를 폭행한 이유?
밥이야기
2016. 7. 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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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이 시나브로 사라지고 있다? 개인주의는 강해지고? 윤리도 사라졌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구치소에서 수형자를 수갑 등으로 제압하고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모(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정공무원이 적법한 강제력의 행사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 ㅣ온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교도관들의 지시에 거칠게 저항해 어느 정도의 강제력 행사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6월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교도관에게 욕설을 한 수형자 이모(46)씨를 조사하다가 이씨가 반말을 하며 빈정거리고 소리를 지르자 교도관들에게 수갑과 발목보호대, 머리보호구 등을 채우도록 한 뒤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