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밥

민영진, 유죄이냐 무제이냐?

밥이야기 2016. 6. 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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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무엇일까? 요즘 법조계는 흔들리고 있다? 유죄이냐 무제이냐? 협력업체와 부하직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영진(58) 전 KT&G 사장.마음이 활짝 열었겠지? 뉴시스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오늘(23일) 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민 전 사장은 이날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임수재 4건과 뇌물공여 1건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모씨는 승진을 하고 싶어 민 전 사장에게 4000만원의 거액을 줬다면서 구체적으로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사장이 될지 불확실했고 사무처리자인 사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의 담배유통상이 민 전 사장에게 시계를 주면서 명시적으로 청탁했다는 증거가 없다. 두 회사 사이의 거래 규모 및 두사람의 지위 등에 비춰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 대표가 협력사로 지정된 지 1년 8개월이 지난 후에야 감사 표시로 돈을 지급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돈을 제공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민 전 사장은 당시 뇌물을 공여하면서까지 청주 공장 문제를 해결해야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 전 사장은 선고 직후 무죄를 예상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무슨 말을 하겠는가"라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앞서 지난 결심공판에서 민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4500여만원을 구형했다. 민 전 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업체와 직원, 해외 담배유통상 등으로부터 납품 편의와 인사 청탁 등을 명목으로 1억7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0년 청주시청과의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자 용역업체 N사 강모씨를 통해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민 전 사장은 인사 청탁과 함께 직원 이모(60)씨에게 4000만원 상당, 협력업체 두 곳에서 납품 유지 대가로 각각 3000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현금 1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2010년 러시아에서 중동의 담배유통상에게 79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참 애매모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