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밥

서영교, 딸을 국회의원 자신의 인턴으로?

밥이야기 2016. 6. 2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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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엇이 문제일까? 대학생이던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상일까? 자원활동 차원에서 참여한다면 모르겠지만, 임금을 받으면서 자신의 국회사무실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후 서 의원의 딸은 서울의 한 로스쿨에 진학했는데, 이 같은 인턴 경력이 합격에 도움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설마하겠지만? 서 의원은 채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로스쿨 진학 관련 영향은 부인했다. 20일 서 의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그는 2013년 10월부터 5개월간 자신의 딸을 인턴으로 고용했다. 서 의원은 “지역의 인턴 사무원이 관뒀는데, 평소 (모친) 일을 도와주던 딸이 ‘피피티(PPT)의 귀신이다’고 불릴 정도로 보좌진들 사이에서 칭찬을 많이 받아 그 자리에 채용하게 됐다”면서 “월급은 기본급 수준이었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 급여는 정치 후원금으로 넣었다”고 말했다. 이후 서 의원의 딸은 학부와 같은 대학의 로스쿨에 진학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의 직업이나 의원실 인턴 경력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회의원인)엄마 이름을 쓰면 오히려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전혀 쓰지 않았고 인턴 경험은 (기재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에도 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게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으로 보좌관·비서관 등 모두 7명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2명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인턴의 보수는 한해 1,761만7,000원이다. 큰 돈은 아니겠지만? 인턴 비용을 자신의 후원금으로 처리한 것도 정상인가? 딸의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누가 신뢰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