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딸을 국회의원 자신의 인턴으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엇이 문제일까? 대학생이던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상일까? 자원활동 차원에서 참여한다면 모르겠지만, 임금을 받으면서 자신의 국회사무실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후 서 의원의 딸은 서울의 한 로스쿨에 진학했는데, 이 같은 인턴 경력이 합격에 도움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설마하겠지만? 서 의원은 채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로스쿨 진학 관련 영향은 부인했다. 20일 서 의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그는 2013년 10월부터 5개월간 자신의 딸을 인턴으로 고용했다. 서 의원은 “지역의 인턴 사무원이 관뒀는데, 평소 (모친) 일을 도와주던 딸이 ‘피피티(PPT)의 귀신이다’고 불릴 정도로 보좌진들 사이에서 칭찬을 많이 받아 그 자리에 채용하게 됐다”면서 “월급은 기본급 수준이었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 급여는 정치 후원금으로 넣었다”고 말했다. 이후 서 의원의 딸은 학부와 같은 대학의 로스쿨에 진학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의 직업이나 의원실 인턴 경력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회의원인)엄마 이름을 쓰면 오히려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전혀 쓰지 않았고 인턴 경험은 (기재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에도 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게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으로 보좌관·비서관 등 모두 7명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2명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인턴의 보수는 한해 1,761만7,000원이다. 큰 돈은 아니겠지만? 인턴 비용을 자신의 후원금으로 처리한 것도 정상인가? 딸의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누가 신뢰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