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린 이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오늘(16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 상고심 사건이다. 이번 공개 변론의 주요 쟁점은 정치인이 인지도를 높이려고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만든 단체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권 시장이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정치인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단체를 설립해 '전통시장 방문'과 '시민토론회'와 같은 활동을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연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이를 유사 선거조직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권 시장은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권 시장은 “선거 운동을 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단법인을 설립한 게 아니며 이곳에서 진행한 각종 행사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정치인의 모든 활동을 선거 운동으로 보면 사실상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포럼의 유사단체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번 결정이 미칠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데 이어, 4월엔 공개변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권 시장 측과 대검찰청 관계자, 정치학자 및 헌법학자 등이 참석해 정치인의 정치활동 자유와 공정선거의 개념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법리적 쟁점을 검토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 내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치인들의 통상적 활동이 제한됨으로써 발생하는 역기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오는지 여부"라며 "이번 재판을 통해 공정선거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날 공개변론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