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전수조사 정신분열증 이대로 가야할까?
조현병은 사람 이름이 아니다. 정신분열증 이야기다. 최근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이 공유되고 있다.경찰이 ‘강남 살인 사건’을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는 환자의 망상이 부른 참극’으로 결론 내리면서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밤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범죄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응급입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일보 기획 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위험한 사람들이고, 조현병은 용서받지 못할 병일까? 전문가들 시각은 다르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더 많은 감금’이라는 경찰 방침은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4년 기준으로 10만4000명이다. 전문가들은 조현병 환자 수가 실제로는 더 많다고 추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석 교수는 “조현병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1% 규모로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도 약 50만명의 환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경찰청이 발표한 ‘한국의 이상 범죄 유형 및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15년 발생한 이상 범죄 46건 중 망상이나 환청 등 정신질환에 따른 범죄는 18건이다. 이 중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가 저지른 범죄는 13건이다. 하지만 환자 수를 감안할 때 조현병 환자의 범죄 발생률이 높다는 근거는 없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3일 성명에서 “아직 가해자의 충분한 정신 감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의 원인을 조현병 증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조현병 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일반 인구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은 매우 드물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절한 약물치료를 통해 증상이 조절될 수 있으며 꾸준한 유지치료로 상당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조현병은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를 받으면 별다른 장애 없이 사회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락우(51) 대표가 좋은 사례다. 그는 2000년 12월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자신을 따라오는 환상이 보였고, 허공에서 거대한 소리가 웅장하게 들리거나 몸 안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2001년 2월 정신병원에 두 달간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퇴원, 재발, 입원 등을 반복했다. 김 대표는 2004년 4월에 퇴원하고 사회에 완전히 복귀했다. 그는 “지역 보건소와 정신장애인 모임 등에 나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환자가 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치료가 늦거나 치료를 중단해서 재발한 경우다. 치료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강남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34)씨는 지난 1월 병원에서 퇴원한 뒤 약물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를 받으려면 자기 자신의 의지가 중요한데, 사회가 조현병을 두려워하고 금기시할수록 환자들의 치료의지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조현병 환자나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성모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관계자는 “정신장애나 정신질환을 너무 부각시켜 사회적 인식이 더 나빠질까 두렵다”며 “질환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약물관리나 사례관리 등 관리가 안 되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내놓은 ‘강제입원’ ‘행정입원’ 대책에 대한 우려도 크다.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은 정신질환자의 3분의 2가 비자의(강제) 입원이고, 정신질환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247일로 세계 최장”이라며 “정신질환자를 ‘더 많이 감금’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한국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될 만큼 정신질환자를 감금하고 있는 나라”라며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복지를 강화해 사회구성원으로 존엄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여성을 노린 강력 범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리' 등 복합적인 사건의 성격을 배제하고 사태의 본질을 '조현병 환자'로만 갈음한 것이다. 보도는 곧바로 "조현병이 범죄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치료"라며 조현병 치료가 마치 강력 범죄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정상일까? 이런 상황에서 묻지 마 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내놨다. 조현병 환자를 전수 조사하고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어제 저녁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흉기를 든 남자가 난동을 피웠다.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묻지마 범죄였다. 조현병 환자를 치료하고 묻지마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대책이 나왔다. 조현병 환자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대로 치료받고 있는지 추적하는 '인신보호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