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회장, 압수수색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혐의?
조선,해운업은 휘청거리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세계 시장이 멈추었는가? 한진그룹이 결국 경영난에 처한 한진해운. 결국 한진해운과 대한항공은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을 채권단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한진해운의 지분 33.2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해운업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돼 한진해운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놓여 독자적 자구노력만으로는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자율협약을 신청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한진그룹은 2013년부터 구원투수로 나서 유상증자 등을 통해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단 지원을 토대로 한진해운 경영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진해운 부채는 5조6000억원으로, 현대상선은 4조8000억원보다 많다. 특히 회사채 등 비협약 채권 비중이 현대상선보다 높은 상황이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한진해운의 채권 규모는 6000억원이다. 또한 최근 한진해운이 속한 해운동맹 CKYHE에서 주요 선사인 에버그린과 COSCO가 빠져나가 새로운 동맹인 '오션'에 합류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영업도 차질을 빚을 게 불가피해졌다. 올해 928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 용선료도 문제다. 다음주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채권단이 이를 받아줄지는 미지수다. 채권단은 대주주 사재 출연과 용선료 인하 등 별도의 추가 자구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진그룹 측이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달 말 조건부 자율협약에 들어간 현대상선의 경우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 만기 연장 등 비협약 채권 채무 조정 노력을 진행해 왔는데 한진해운의 경우 이런 노력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한항공은 살아 남겠지만, 흔들 흔들 위험에 처한 사실은 분명하다.
세계화의 논리는 단순해 보일 수 있다. 기업가와 노동자 시각은 늘 편차가 다르다.최근 한진해운이 23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특수관계인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 직전 보유주식을 전량매도한 것을 두고 불법 손실회피 의혹이 일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회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면 불법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수 있다. 왜 그랬을까? 뻔해 보인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 회장 일가는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고 지난 21일 장 매각후 공시했다. 최 회장은 37만569주, 딸 조유경씨와 조유홍씨는 29만8679주를 각각 매각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전체 발행주식의 0.39%로 시가로 약 30억원 규모다. 손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닐까? 한진해운과 모기업인 대한항공 이사회는 이튿날인 이날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을 채권단에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자율협약은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포기를 통한 본격적 채무재조정을 의미한다. 자율협약 신청 소식에 한진해운 주가는 이날 전일 대비 7.3% 하락한 260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앞서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식 매각 개시 직전인 지난 5일 조가 3085원에 비하면 15.6% 하락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자율협약 신청 직전 이뤄진 주식 매각에 최 회장이 이를 미리 알고 손실을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유수홀딩스(구 한진해운홀딩스) 측은 “지난 2014년 5월 한진해운을 유수홀딩스에서 계열분리를 할때 최은영 회장 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공정거래위에 보고한 상태였다”며 “계획에 따라 지분을 매각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명? 다만 자율협약 앞둔 시점이라 내부자 정보의 인지 여부와 매각 목적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한 현행 자본시장법 174조는 회사 임직원과 주요주주 등을 내부자로 규정하고 미공개정보 알게된 내부자가 이를 주식거래 이용하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 회장이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내부자에 해당하는지, 내부자라면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있었는 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벌어진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분매각 사실을 공시를 했다고 면책은 안된다”며 “최대주주 관계인이라고 하더라도 미공개정보 활용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양심 기업은 있는가?
결국,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11일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을 조사 중이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번주 초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활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결정 공시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전체 발행 주식의 0.39%)을 매각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