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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인사청문회2

금주의 명언, '국민은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명언을 남겼다. 명언인지 망언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 같다. 한 후보는 '위장입'을 시인했고, 사과했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각되거나 고발당하게 되면 위장 전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한 후보는 법을 어겼으나, 공소시효(3년)가 지나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 검찰 총장 후보자가 위장전입한 것을 사과하면, 현재 공소 시효가 살아 있는 주민등록법위반자 6894명도 사과하면 되냐" 한 후보에게 따져 물었다. 한 후보는 위장 전입 사실에 대해 다시 사과하면서, 주민등록 위반자는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만 넘기면 된다는 것. 법이 그러하니 도리없다. ' 범죄를 저지르.. 2011. 8. 5.
'자본주의4.0'과 위장전입 공화국 조선일보의 '자본주의 4.0' 조선일보가 '자본주의4.0'을 꺼내 들었다. 자본주의1.0은 '자유방임 고전자본주의', 자본주의2.0은 '정부 주도 수정자본주의, 자본주의3.0은 '시장주도 신자본주의, 자본주의4.0은 '따뜻한 자본주의'다. 참 평범한 분류같아 보이지만, 자본주의4.0 이면에 담긴 저의를 떠올리면, 평범하다고 치부할 수 만은 없을 것 같다. 자본주의1.0에서 4.0까지은 도식적 분류는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효하다. 버릴 것이 없다. 시대에 따라 포장만 달리할 뿐 적용되는 개념이다. 다만 자본주의4.0만큼은 생뚱맞다. 따뜻한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과연 따뜻해 질 수 있을까. 이미 자본주의 안에는 차가움과 따뜻함이 존재하고 있다. 승자독식주의라는 냉엄한 시장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가 따..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