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트위터불법선거감시2

트위터 관련 선거법 토론회 생방송! 지금 트위터 관련 선거법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심상정 전 의원의 축사에 이어서 정동영 민주당 의원, 선관위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나와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네요. 토론 못지 않게 트윗인들이의 실시간으로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hcroh)는 선관위와 경찰의 트위터 불법선거 감시에 대해 “우주선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꼴”이라며 비판했지요. “트위터는 새로운 대화와 소통 방식인데 선거법이라는 과거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다" “모든 리트윗이 충분한 근거를 가져야만 한다면 정치 비평의 장으로 활용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노회찬) 선거법 93조가 문제입니다. 심상정 전 의원은 “선거법 93조는 모호한 규정과 선관위의 독소적 해석으로 국민을 잠재적 범법.. 2010. 2. 18.
선관위 트위터를 바쁘게 만들어 드립시다? 5일 전 문을 연 선관위 트위터(nec3939)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선관위에서 트위터를 개설한 이유는 불법 선거 감시가 일차 목적이겠지요. 선관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선거에 대한 교육, 정보 공유는 뒷전입니다. “트위터는 이메일 성격을 가진다고” 선관위는 밝혔지요. 트위터 이용자 분들, 트위터가 이메일 성격입니까? 정말 성격 이상 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메일(특정인에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기능은 있지만, 그 부분은 말 그대로 트위터의 부분입니다. 선관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탄생된 배경과 취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트위터를 이메일로 규정한 것은 코끼리 코만 만지작 거리는 짓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오프라인 상의 불법 선거 관리나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2010.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