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무서명거래1 소액 무서명거래,결제 5만원 이하 서명 No? 카드로 결제 할 때 금액과 관계없이 떠나서 서명하는 행위는 기본이 되었다. 그런데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이 5월 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전 가맹점에서 무서명 거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 고객은 5만원 이하로 결제할 때는 본인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가맹점은 고객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이달 중에 무서명 거래의 시행에 대한 안내문을 가맹점에 공동 발송하고, 내달 1일부터 모든 가맹점에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가맹점별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일부 가맹점에서는 고객에게 서명을.. 2016.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