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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헌재결정3

나경원 의원이 생각하는 ‘다수결 원칙’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불교방송 에 출연, “헌재 결정은 뒤쪽에 방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은 위법인데, 미디어법은 유효”. 결론은 유효 다는 것이다. 유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 다고 못 박은 셈이다. 날씨도 추운데 마음의 못까지. 나경원 의원은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 바가 없다 결국 이것은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원칙은 위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다수결원칙을 강조하는 김형호 국회의장, 안상수 원내대표는 과연 다수결 원칙을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것일까? 민주주의 사회의 절차적 목적가치와 원칙을 이야기 할 때 빼놓지 .. 2009. 11. 2.
헌재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은 위헌이다? 헌법 제 3장(국회) 제 46조 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헌법 제 1장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행정 입법, 사법 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부정한 짓을 하거나 청렴하지 못하면 퇴출당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위임받은 권력은 무소불위 권력이 되어 국민을 무시 합니다. 국민 위에서 권력을 행사합니다. 법치주의는 통치주의입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국가, 정부나 법에 종속되어 살아갑니다. 권력의 힘 때문입니다. 국가나 정부가 만능이 아닙니다. 잘 알면서 우리는 세금을 내고, 경찰과 군대에게 치안과 안보를 맡깁니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무정부보다는 통.. 2009. 10. 31.
미디어법유효,헌재와 나경원의 모순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결정을 내리자마자,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이 트위터에 재빨리 감회의 글을 올렸다. 얼마나 기뻤을까! 재잘재잘 "오늘 헌재 결정을 계기로 모든 소모적인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21세기 방통융합시대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방송주권을 찾아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킨 곳의 진원지가 어디일까?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한나라당이다. 헌재도 시인하지 않았는가? 헌재의 결정은 분명 비판 받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사과해야 한다. 오늘 이후에 벌어질 '대리공화국' 논란은 두고 두고 회자될 것이다. 미디어법 반대광고도 틀어막고, 국민의 알권리, 볼권리를 묻어버린 현 정부의 작태는 분명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200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