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보트 사고,하나투어는 책임이 없는걸까?
국내 여행업계 1위 하나투어. 문제는 자사 상품을 이용한 해외여행 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했었다. 그런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CBS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로 25일 알려지면서 SNS와 인터넷 공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나투어의 상품을 불매하자는 여론도 크게 형성되고 있다. 다음 아이디 메렁은 "자식을 먼저 보낸 것도 힘들 텐데 돈 좀 번다고 떵떵거리는 배짱 기업들 때문에 더 속상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저런 회사들 모조리 정부에서 없어지도록 세금폭탄, 불매 운동해야한다"고 불매 운동을 강력히 주장했다. CBS 노컷뉴스는 이날 "지옥으로 변한 가족여행, 1등 여행사는 책임회피" 기사를 통해 하나투어의 무책임한 피해보상 행태를 보도했다. 올 1월 초, 두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로 해외여행을 떠난 김모(51) 씨 부부는 현지 업체의 실수로 아들을 잃고 딸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하나투어 측은 사고가 난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지 업체의 실수이기에 우리가 보상해줄 사안이 아니다"며 "현지 업체를 계속 압박하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김 씨의 아들 장례식이 있던 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즐거운 여행되셨습니까'라는 문자까지 발송하는 상식이하의 행동까지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투어가 김 씨에게 제공한 여행약관과 여행일정에는 "현지 업체 또는 현지 업체가 고용한 직원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하나투어가 피해 보상한다"고 규정되어있지만 하나투어는 "현지 업체의 실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가? 여행 상품을 총괄 잔행하는 것은 누구인가? 제대로 답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바나나보트 사건에 대해 책임 공방에 휩싸인 여행업체 하나투어가 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하나투어 패키지여행으로 인도네시아를 여행 중이던 김씨의 자녀들은 바나나보트를 타다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김씨의 아들은 목숨을 잃었고 딸은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6개월이 지나도록 김씨 가족은 하나투어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하나투어는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병원 예치금 납부를 거절해 입원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 관계자는 “현지 리조트의 책임”이며 “바나나보트 일정은 자유 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피해자 측이 선택한 것이다”고 말해 책임소재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병원 예치금을 하나투어가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치료가 늦어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고 직후 고객들은 입원했고 리조트와 협의해 예치금을 현지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해명했다. 김씨 측이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과실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하나투어가 김씨에게 여행 전 보냈던 여행약관 제 8조에는 '당사는 여행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이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있고 손해배상도 하나투어가 책임진다고 돼있다. 하나투어가 이처럼 여행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11월27일 남태평양 피지로 신혼여행을 떠난 부부가 타고 있던 버스가 산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하나투어는 당시에도 현지 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서울지방법원은 하나투어 측의 여행약관을 근거로 하나투어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선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