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밥

신은미, 언행은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

밥이야기 2016. 7. 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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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았던 재미동포 신은미(55)? 북한 어린이 돕기 평화콘서트 등 북한 주민 생활과 관련한 토크콘서트를 열다가 보수언론으로부터 '종북콘서트' 공격을 거세게 받았다. 이후 검찰 수사 뒤 강제출국된 신은미씨가 강제퇴거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오늘(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신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송 판사는 "토크 콘서트에서 신씨의 발언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은 언행은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씨는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의견을 표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강제퇴거명령으로 침해되는 신씨의 사익이 국가의 안전 등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패소로 본 이유를 알렸다. 송 판사는 "신씨의 토크 콘서트 발언에 북한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직접 찬양하거나 선전·옹호하는 내용이 있지는 않다"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독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황씨와 함께 보수단체로부터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신씨를 강제퇴거 조치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미국 국적자인 지난 2011년 신씨는 남편과 함께 한 북한 관광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북한 여행을 다니며 자신이 겪은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마이뉴스>에 연재하고 책으로 펴내는 등 남북 주민들의 심정적 거리를 좁히는 활동을 해왔다. 지난 2014년 11월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열었고, 보수언론은 신씨와 황 대표가 북한 체제를 찬양한다며 '종북 콘서트'라고 문제삼고 나섰다. 이어 보수단체가 신씨와 황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황 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미국 시민권자인 신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신씨를 강제퇴거 조치, 5년간 입국이 금지됐다. 황 대표는 지난 2월 2010년 실천연대 총진군대회에 참가해 강연한 일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씨와 함께 한 토크콘서트 내용에 대해선 "북한 체제나 통치자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거나 선전에 동조하는 내용은 없고, 이같은 내용들이 국가의 존립 등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