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씨족 의원 벼랑 끝에 선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가족 보좌진 채용 등의 논란에 휩싸인 서영교 의원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각종 논란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서영교 의원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당무감사원에 지시했다. 김종인 대표는 "당무 감사에서 상황이 조치가 돼야 뭘 할 수 있는 거지..." 서 의원은 동생과 딸을 비서관과 인턴으로, 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뒀다는 가족 채용 논란에 이어,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과 석사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국정감사 회식 때 변호사 남편을 불러 검찰 간부들을 소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서 의원은 딸의 로스쿨 입학 과정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자 결국 어제 국회 법사위원직을 사퇴했다. 더민주는 당무감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당 윤리심판원을 통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당 자체 감사로는 부족하다며 국회 윤리특위 회부를 촉구했다. 또한 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하고 보좌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서 의원이 고발을 당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4일 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모임은 "서 의원의 딸이 2013년 인턴 비서로 일할 때 월급을 후원회에 기부하면서 후원금이 500만원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고, 서 의원이 작년 5∼9월에는 자신의 보좌관에게 월급 총 500만원을 기부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 의원이 500만원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면 후원인 1명이 국회의원 1명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33조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보좌관에게 후원금 기부를 강요한 행위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