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심야수업연장논란,학습권을 존중vs사교육을 부추긴다?
요즘 서울시 교육청 앞이 연일 시끄럽다. 농성과 집회가 반복되고 있는데, 특히 학원의 심야 수업시간 연장을 놓고 기자회견이 계속 되고 있다. 학원 교습시간 연장을 놓고 서울시의회와 교육단체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현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 시내 학원들은 밤 10시가 넘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 현행 규정에 따라 학원의 교습시간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학원의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대입을 앞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교습 시간을 탄력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입시 부담이 없는 초등학생은 밤 9시, 중학생은 밤 10시, 고등학생은 밤 11시까지로, 학교급에 따라 교습 시간을 다르게 규정하는 식이다. EBS 보도에 따르면, 박호근 의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은 "17개 시·도 중에서 9개 시·도는 밤 12시까지, 3개 시·도는 밤 11시까지 학원에서 심야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서울 지역 학생들도 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는 1시간 정도 연장하는 게…" 하지만 교육계의 반발은 거세다. 가뜩이나 서울의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심야 교습 시간을 연장했다가는 입시 경쟁이 더 과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심야수업 제한에도 불구하고 학원들의 편법 운영이 늘고 있는데, 의회가 오히려 학원 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진우(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는 "예를 들어 12시에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서 잔다고 하면 1시, 2시에 잠들게 되는데 절대 수면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음날 정상적인 학교 수업에도 지장을 주게 되는 것이고…" 한편, 학원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교육청도 심야 교습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조례가 실제로 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러분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