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밥

단통법 폐지, 20대 국회 상임위 어떤 대응으로?

밥이야기 2016. 6. 13. 08:18
728x90

 

 

정부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규제를 조기 폐지키로 했다. 왜 그럴까? 지난 9일 복수의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제도를 조기 폐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다음 주 이를 골자로 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종합 개선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여전히 오락가락 아닐까? 작년 단통법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신뢰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을까? 단통법을 숱하게 지적하지 않았는가? 단통법은 지난 201410월 시행됐다. 모든 소비자들이 차별 없이 같은 가격에, 싸게 휴대전화를 살 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다. 이동통신시장에 적용된 지 1년 반이 넘은 셈인데 과연 법이 의도한 효과를 보고 있을까?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시작 되자마자 법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누구나 차별 없이 같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단통법의 핵심 취지이다. 어느 매장에 가더라도 이동통신사들이 공시한 가격표 대로만 사면 손해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말 과연 그럴까? 결국 공개된 공시가격에서는 시장경쟁이 사라졌고, 아는 사람만 아는 암암리에 이뤄지는 거래에선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구조가 여전하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이 축소돼 통신사의 영업이익만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을 촉진해야한다는 취지. 실제로 단통법 시행을 전후로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16천억 원 넘게 증가했다. '단지 통신사 배만 불리는 법'이라는 비판이 나온 이윱니다. 여기에 더해 통신사-제조사 분리공시제,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이미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적이 있지만 자동폐기된 만큼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중진들이 이 문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간 갈등이 국회 등 정치권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12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개정을 놓고 정부 부처간 갈등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단통법 폐지나 다름없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선데 이어 이를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